네,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자료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자동으로 자료 제공 동의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 가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팩스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이상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