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것은,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할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다른 납세자가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본인이 공제받아야 할 가족을 다른 사람이 먼저 공제받았다면, 해당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자의 연말정산 시 동일한 부양가족(예: 자녀)을 공제받으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 간의 부모님 공제: 부모님을 여러 명의 자녀가 부양하고 있을 때, 누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 기타 가족 관계: 조부모님, 손자녀 등 다른 가족 관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 이중 공제가 확인될 경우 공제받은 금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가족 간에 누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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