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에서 이사가 사임한 후 바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3. 14.
비상장법인에서 이사가 사임한 후 바로 감사로 취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상 제한: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사임 후 취임 가능: 이사직에서 사임한 경우, 더 이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 고려: 다만,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취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결권 제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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