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확정된 성과급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는 해당 성과급의 귀속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일반적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실적에 따라 2026년에 지급액이 확정되는 성과급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2026년 귀속분으로 보아 2026년에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성과급이 기업회계상으로는 2025년 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따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때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