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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나 공부방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1. 21.

    학원이나 공부방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학원 및 공부방의 조건:

    1. 주무관청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 학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교습소, 공부방이어야 합니다.
    2. 교육 용역 제공: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3. 면세 대상 교육 용역: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 교육 용역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학원이나 공부방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도 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 등 일부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는 학원이나 공부방이 위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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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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