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의 다른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은 가능하지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