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과세 대상 급여, 수당, 상여,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직무수당,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식대나 교통비 등은 별도 코드로 기재됩니다.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거소 신고증만으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