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고 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