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더라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지만,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2025년부터 적용)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증질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더라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