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이자, 배당,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