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보험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수지율)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 비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총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료율이 직접적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이상이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