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책보조비가 특정 직책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일정한 조건(예: 일정 근속 기간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보조비의 지급 목적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