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를 매입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해당 배송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쿠팡 로켓배송 및 일반 배송비 처리:
사업 관련성 입증: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의 배송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구매한 상품의 배송비가 해당됩니다.
적격 증빙 확보: 쿠팡에서 결제한 배송비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배송비도 함께 포함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처리: 적격 증빙이 확보된 경우, 해당 배송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쿠팡 반품 배송비 처리:
쿠팡의 '쉬운 반품' 서비스와 같이 구매자가 반품 상품을 쿠팡맨에게 전달하고, 쿠팡맨이 이를 물류센터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배송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의 경우에도 운송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쿠팡 이체 내역만으로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쿠팡에서 구매하더라도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현금영수증상의 거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판매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