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 시, 자녀를 소득 있음으로 체크해야 하나요?
2026. 1. 21.
자녀 세액공제 시, 자녀의 소득 유무는 공제 대상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자녀 명의로 지출된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있음'으로 체크하기보다는, 자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러한 요건을 초과한다면,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명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자녀 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