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할 때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실 때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작성 의무 대상자라면 반드시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장부 작성 의무 준수: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 관리:
-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유류보조금과 같은 보조금 수령 시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관련 내용을 간편장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 가산세 유의: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활용: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혜택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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