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봉 제한이 있나요?
2026. 1. 21.
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직접적인 연봉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15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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