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 학원비 중 회사에서 일부 지원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교육비에서 회사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서비스업 간이과세자가 카드 매출 1,000만원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개인이 작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