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6. 1. 21.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

    • 분양권 전매 시 매도인은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시

    • 분양권 전매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매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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