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 중 어떤 용도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6. 1. 21.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유형에 따라 발급 용도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자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개인 임차인은 주택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는 개인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기한 및 절차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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