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중에 입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1. 21.
배우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배우자가 연중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도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기본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중에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소득 요건 충족 시),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과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보험료 등: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 퇴직자와의 비교:
- 연중에 입사한 경우와 중도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식은 다릅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며, 연도 중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참고: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기타 소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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