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개 시 세액공제 차감 후 90만원 입력 관련
2026. 1. 21.
세액공제 차감 후 90만원을 법인세 분개 시 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분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 법인세 비용 인식: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등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비용은 인식해야 합니다.
- 미지급법인세 또는 선급법인세 계상: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경우 '미지급법인세'로 부채를 계상하고, 환급받을 법인세가 있는 경우 '선급법인세' 또는 '미수금' 등으로 자산을 계상합니다.
질문하신 '세액공제 차감 후 90만원 입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9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과 납부할 법인세가 9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법인세비용 900,000원
- 대변: 미지급법인세 900,000원
이미 납부한 세액(중간예납 등)이 있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90만원인 경우: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법인세 비용이 150만원이고 중간예납으로 60만원을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할 세액은 90만원이 됩니다.
- 차변: 법인세비용 1,500,000원
- 대변: 선급법인세 (또는 중간예납세액) 600,000원
- 대변: 미지급법인세 900,000원
환급받을 세액이 9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금액을 '선급법인세' 또는 '미수금' 등으로 계상합니다.
- 차변: 법인세비용 (환급액만큼 차감되거나, 환급액이 클 경우 법인세비용이 음수가 될 수 있음)
- 대변: 선급법인세 (또는 미수금) 900,000원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 법인세 비용, 적용된 세액공제 내역, 기납부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한 결과 90만원이 납부할 세액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위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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