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 요건: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만약 부모님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요건:
- 나이 요건: 부모님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그중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 및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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