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8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적용 시 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업종코드 940918(배달대행업체배달원)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공제 항목:
단순경비율은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종코드 940918의 경우, 2023년 기준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이는 수입 금액의 79.4%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도 상당 부분의 수입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비율에 포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을 통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은 이미 일반적인 경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경비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를 증빙하는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 단순경비율 적용과는 별개로, 노란우산공제 등 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개인의 수입 규모, 실제 지출 경비, 적용 가능한 공제 및 감면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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