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본인 카드 사용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의료비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질적 부담 증명: 카드 명의자가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음을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환자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집계하므로, 결제 카드와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 요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이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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