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22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2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 타인 공제 여부: 다른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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