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제외됩니다:
임원 및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파견근로자
개인사업자 본인
이러한 제외 대상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