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 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하여 확인한 뒤,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다음 경정청구서와 함께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청구 진행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