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기존 건물 옥상에 설치한 자가소비 100% 태양광 발전시설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1.

    자가소비용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 100%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취득세율 적용은 발전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kW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우, 신축 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kW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우, '개수'로 간주되어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과세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전력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용 시설의 경우,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가소비 100%이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므로, 20kW 미만인지 20kW 이상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세율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 구조,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1일 신축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는 2.8%,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2%가 적용되어 총 3.16%의 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 내 계산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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