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 환불될 경우, 해당 환불액만큼 매출을 차감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일반적으로 수출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는 0%입니다. 따라서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액을 제외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외화로 받은 매출액은 신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환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수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환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증빙을 통해 매출 차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차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