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해외 플랫폼 매출 환불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 환불될 경우, 해당 환불액만큼 매출을 차감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일반적으로 수출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는 0%입니다. 따라서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액을 제외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외화로 받은 매출액은 신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환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수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환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증빙을 통해 매출 차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차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플랫폼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외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외 판매 시 환율 변동을 매출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수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정과목 400번대와 900번대 중 본사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내가 아빠의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아빠가 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 중복 공제가 되는 건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