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귀하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셨다면, 귀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실 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도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귀하의 소득으로 직접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는 한 명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큰 사람 순서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