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적절한 계정과목은 회사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된 사업이 임대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정관 등에 임대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료 수입은 매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400번대 매출 계정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된 사업이 임대업이 아닌 경우: 제조업 등 다른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건물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900번대 영업외수익 계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부수적인 수익을 구분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