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성인이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20세 이상 성인이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자 등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불카드 사용분은 일반적으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의 총급여액, 사용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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