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후 과정과 각 단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제기: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 이행: 이의신청으로 인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권자는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각하: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각 단계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판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