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직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취업일 등)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취업 전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관련:
-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자녀가 이미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거나,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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