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과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6. 1. 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 및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방식 안내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되며, 중도 퇴사 시에도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환수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신청 기한:

      •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방식:

      •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지원 요건을 만족하면 약 2주의 지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원씩, 총 최대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 각 회차별 근속 기간 충족 후 지급된 지원금은 부정수급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퇴사 등의 이유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절차 (청년 근속 인센티브):

      1.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합니다.
      2.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한 후,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3. 청년은 기업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고용24 누리집에서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4. 이후 회차의 근속 인센티브는 해당 근속 기간 도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며, 계약직, 비정규직, 인턴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참여 가능합니다.
    • 동일한 채용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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