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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전기료 및 인터넷 이용료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1. 21.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전기료 및 인터넷 이용료를 필요경비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은 개인이 직접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주택 전체 면적 중 업무에 사용하는 면적 비율을 산정하여 전기료, 통신비 등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면적 비율 산정, 공과금 안분, 증빙 관리 등이 중요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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