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중계무역에서 매출 인식 시점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계무역 거래에서도 재화가 선적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시기 또는 선적일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입한 상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의 차액을 취하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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