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광고대행업도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2026. 1. 21.
정보통신업과 광고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음식점업, 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업이나 광고대행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가산세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시에는 미제출 시 오류로 필터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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