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2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 대비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 공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고소득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한 명의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수준과 공제 대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배우자에게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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