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수선비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자금이며, 이를 재원으로 지출한 수선비는 관리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 특별수선충당금의 성격: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적립하는 자금으로, 이는 관리사업자의 매출액이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관리사업자가 직접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 등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된 수선비는 관리사업자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관리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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