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정부의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