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직장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소득 합산 신고: 두 곳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누락 시 신고: 만약 이직 등으로 인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채널: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각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합산하여 재계산 시 미납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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