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소득 신고: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소득 및 세액 입력: 알바 소득 금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단순경비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입력한 내용을 검토한 후 전자신고를 완료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 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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