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용돈의 증여세 대상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0년마다 이 한도가 리셋됩니다.
업무 지시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수고비라고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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