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액을 제외하거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1. 미용·성형 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5.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회사에서 지원받은 의료보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7. 직접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 경우(예: 타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방법:

    • 의료비 지출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산정합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 지난해와 올해 각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올해 모두 수령한 경우: 올해 수령한 보험금을 지난해 지출분과 올해 지출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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