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며, 특정 외국인 포함)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국민주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를 위한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5.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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