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 내역이 없고 부양 증명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충족: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충족: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실제 부양 사실 입증: 생활비 지원 내역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더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유(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등)가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양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부모님의 소득 증빙 서류, 건강 상태 증빙 서류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여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율이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만 60세 이상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의 추가적인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