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관련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지도수수료는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경영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받는 기술 지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되며,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의 취득이나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세금은 주로 과납된 세금이나 특정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며, 기술지도수수료 자체는 이러한 환급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기술지도수수료가 발생하고, 해당 사업의 결과로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지도수수료 자체의 환급 대상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