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다는 뜻으로,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많다는 뜻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보통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