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총 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현행 상속세법상 기본공제액은 2억원입니다.
자녀 공제: 상속인당 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기본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 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향후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 시행되면 공제 체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